사 설/국산품 애용 문화 정립할 때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성들이라면 명품가방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학생들도 명품가방 하나 정도는 유행처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명품 의류에 명품 신발까지 명품천국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진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진품 같은 가짜 짝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명동이나 남대문, 동대문, 강남 등에서는 명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일부 쇼핑몰은 물론 노점상인들도 승용차나 승합차에 가짜 명품을 숨겨놓고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가짜 명품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7월부터 명동 노점의 위조상품 즉 짝퉁 판매 척결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오는 15일까지 계도활동을 전개한 후 16일부터는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단속조를 편성해 불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가방, 의류,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등에 루이뷔통, 샤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노점 52개를 적발해 35개 노점은 시정권고 처분했다고 한다.

 

건전한 소비생활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에는 사법권을 동원해 철저한 단속과 처분을 시행해 짝퉁 판매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고발되면 상표법 제93조(침해죄) 규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구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짝퉁 판매를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명동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것은 명동은 물론 중구와 서울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통해 명동을 세계적인 관광 쇼핑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점과 함께 일부 쇼핑몰에서도 짝퉁판매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쇼핑몰에 대한 단속 계획은 없는 것 같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노점에서 판매하는 짝퉁은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본적으로 짝퉁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지하공장 등에서 숨어서 제조하는 업체를 찾아내 단속하는 일도 시급한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난히 명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짝퉁수요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된 진품같은 짝퉁이라도 짝퉁은 짝퉁에 불과한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명품보다는 우수한 국산품을 애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정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