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출하는 월세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제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전 내역까지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경정청구' 메뉴에 접속하여 임대차계약서, 월세 계좌 이체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증빙 서류를 이미지로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