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창설

교원의 교육활동 체계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동력등 제공
학교 특성반영 변호사·경찰·교육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 안정적인 처리등 효과적 해결책 도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윤호)은 ‘교원지위법 시행령’(2024. 3. 28.)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으로 학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안정적인 처리 △자격과 경력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중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2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교원과 학부모의 학교급을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로 고르게 구성, 심의 시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고 변호사, 경찰, 교육 연구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구성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토록 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 피해교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법적지원을 제공해 교원의 회복력과 학교 내 사회적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은 2024년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