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협업체계 가동

서울시·시경 논의 거쳐 ‘서울 자치경찰 조례’ 입법예고… 5월 제정‧공포
시·서경 ‘합동근무단(TF)’ 운영… 출범준비 실무협력, 이후 사무국 격상

 

 

서울시가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근무단(TF)’도 3월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우선 ‘자치경찰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 자치경찰 조례)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운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대통령령 제‧개정을 거쳐 경찰청이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각 시‧도별로 지역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찰청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위원장 강동길 의원)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2개 팀)는 올해 1월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합동근무단(TF)’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합동근무단(TF)’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으로 격상해 운영된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