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3년 이상 보유 규정 정확히 알고 활용하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인 경우(원칙)-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원칙-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등기한 경우는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경우-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ㆍ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ㆍ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으로 이사하게 돼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ㆍ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완공 후 2년 이내 재개발ㆍ재건축주택으로 세재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취학, 금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문의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