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이젠 도입할 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 보좌관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의회 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작년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안행부(당시 행안부)가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됨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현행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위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법률에 따라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등 유급 보좌인력 7명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지방재정 형편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이들이 연봉 5천만원의 보좌관 1명씩을 두려면 매년 427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2년이 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부여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제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유급 보좌관제 문제는 17년 전인 1996년 8월에도 전국 15개 시·도의회가 972명 명의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히 추진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의 반대로 논란만 증폭시킨 뒤 유야무야 됐다. 1997년 6월에는 전국광역의회 의장들이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2004년 5월에도 광역지자체 의회가 또다시 추진해 논란을 빚는 등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해묵은 숙원이며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광역의원 보좌관제가 예산이 많이 들고 보좌 인력을 개인 정치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산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만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초의회도 의정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은 그 많은 업무를 혼자서 감당케 하면서 자질 유무를 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 수십조원을 다루고 수많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민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유 장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