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급식관련 주민투표 실효성 있나

우리에게 무상급식이란 어떤 의미일까? 또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학부모나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은 물론 서울시민 설문조사를 하거나 구체적인 실태파악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서가 80만1천263명 서명 받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함에 따라 오는 24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는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정식 도입된 이후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을 선택하는 주민투표는 서울에서 처음이며,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국내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 관계부처 장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뤄진 사례로는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2005년 7월),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2005년 9월).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2005년 11월) 등이 있지만 이번처럼 복지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번 투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어느 방안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 서울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어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번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게 된다.

 

이번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18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해피해 복구비용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거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갈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고 한 걸음씩 물러섰다면 이 같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