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독자 선거칼럼 / 강 재 수 중구선관위 사무국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3.21 11:00:37

지방분권 로드맵 얼마나 진행 중인가?

지방분권화란 지방자치제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상의 의사결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자는 것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통치체제와 상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중앙집권화는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광역적, 거시적 국책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중앙정부의 관주도 행정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행정의 비효율성과 행정수요의 지방적 특수성이 무시되거나 획일적 규제 일변도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난제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형평성과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와 광범위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참여정부에서는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방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등 105개 국정과제 가운데 47개 개혁안을 확정, 발표하고 야심 차게 출발했다.

 

 그러나 권위주의 중앙집권적 통치시스템의 지방이양 1차 일괄 이양법의 국회처리가 무산되고 자치경찰제는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은 채, 방범ㆍ교통법규위반단속 등 허드렛일이 아닌 시ㆍ도지사 밑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법권요구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아직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에서는 교육감 선임방식 등의 이해에 얽혀 현재까지 정부안이 나오지 못한 채 여론수렴 과정 중 골치 아픈 교육자치라는 험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의 로드맵 일정에 따르면 지방 환경청과 식약청 등 6개 기관을 1차 대상으로 연말까지 법제화 및 이관방안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가능한한 빨리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환경부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고, 복지부는 부패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권한과 인력ㆍ예산등의 분권화가 난항을 겪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 11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과세권의 행사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안에서는 전환의 일정이 대폭 뒤로 밀리는 반면, 오히려 지방세가 국세로 바뀌는 종합부동산세도입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재정의 지방이양에 역행하고 있다.

 

 이상 주요핵심 분야를 살펴보면 아직은 여러 난제들로 발목이 잡혀 지체되고 있고, 지방분권화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 위주의 추진주체의 반발과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의지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산고 끝에 행정수도 이전 법이라는 옥동자가 순산되듯 과감한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희망의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게 하자.

정지선ㆍ안전띠 미착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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