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이정미 의원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 문제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어린이집 급식 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 “지난 11월,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이 있었다. 중구 내 어린이집에 우수한 급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중구 관내 어린이집 65개소 중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급식재료를 공급토록 돼 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 중에 정당하지 않은 업자 이른바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포함돼 있다. 지난 11월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모집 공고’ 4. 참여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찹가자격 제한) 제2항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2년간 참여할 수 없음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방계약법 위반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던 A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또 선정됐다”며 “중구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우수업체 선정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청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