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음에도 연일 반인권적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인권위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했고,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군인권보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물론이고 군인권보호관 제도조차 유명무실해진 실정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명되고 있어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토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의원은 “인권수호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보호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의 자격 검증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암흑기가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