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육성자금 융자 신청

이형연 lhy@jgnews.co.kr 2005.02.21 15:42:34

2월28일까지 접수받아… 연리 4%

중구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운영자 △도시형 공장 운영자 △제조업관련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이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해주며, 상환조건은 연리 4.0%,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사 확인분)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중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