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8월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사채(대부업) 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 대부 계약에 대해서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화,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그 계약 전부 무효화 △대부중계플랫폼 활용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 관행을 근절해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가계 경제의 불안을 일으키며,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며 “이번 소득세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성과, 금융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