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0월 12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에서 제173차 정기회의를 열고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모두 12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 △보훈예우수당 상향 평준화 협의결과 준수 요청(성동구) △벽화형 광고물 조항 신설 등 옥외광고물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성동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비 지원확대 요청(성북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노원구)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근거법령 정비 건의(구로구·광진구) △국토부 뉴딜사업 사업예산 정상 교부요청(구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확대(강서구)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동작구 등 6개구)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동구) △자치구 공동현안 과제 논의 TF 구성·운영안(사무국)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리고 의결된 10건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주요 안건으로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는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징수 시기부터 교부시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전출금과 징수교부금이 지연 없이 적기에 교부할 수 있도록 정비해달라는 제안이다.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 안건은 동작구를 비롯해 모두 6곳의 자치구에서 공동 제안한 안건으로 현재 서울시 중심의 소극적 인사교류 시스템이 인사적체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기인사 교류 시 세부 기준에 대해 구청장협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는 ‘시·자치구 인사교류 및 통합인사합의서’ 제2조 2항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이다.
공동현안에 관해 실무차원의 포괄적 논의와 사안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치구 공동현안 과제 논의 TF 구성·운영안(사무국)’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TF 구성 분야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전 △마을버스 제도 개선 △서울시 사무권한 자치구 위임범위 확대 등 모두 세 가지이며, 협의회 임원 자치구와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담당부서 과·팀장이 참여하게 된다.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병행 표기(중구) △구민 생활 맞춤형 구유재산 활용(광진구) △불법주정차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원처리 개선(은평구)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학조사(강북구) △부동산 깡통전세 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강서구) 모두 9건의 우수행정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