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시설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문당 기자 desk386@naver.com 2022.07.22 10:02:56

직원 240여명 대상 국민권익위 조수연 사무관 초청
공직자의 공정성 강화와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일환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14일 공단 직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수연 사무관을 초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코로나19 상황과 현장 근무자 등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위해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 통제해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10대 행위 기준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 시 제재사항 등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단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해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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