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1.11.10 19:55:26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일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일환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중부경찰서(서장 류미진)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통학로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사전답사와 현장여론 조사를 기반으로 노후화 된 교통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점검 시 참석한 학교 보안관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거 같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 설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부경찰서는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주변 과속방지턱 신설, LED 표지판 신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보행 신호 음성안내장치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를 지속적 홍보하고 지도 단속을 병행해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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