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횡포에 국사당 복원 꿈 좌절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17.09.27 18:10:03

남산천제단 신복동 원장… 8천140만원 사채로 20억원 상당 건물 날려

/ 2017. 9. 27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모시고 개천절 복원운동을 주도하면서 남산 국사당 복원을 꿈꾸던 70대 노인이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8억3천875만원에 경매되자 서울지방법원에서는 9월 20일까지 채권자(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강제 집행 명령서를 보내왔다. 일단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딱히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내몰릴 처지가 됐다.

 

중구 남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복동 원장(74. 남산천제단)은 사채 8천140만원 때문에 시가 20억 원이 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6월 13일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단식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리고 단식 13일만에 영부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49일 만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겨우 생명만 건진 셈이다. 다행이라면 청와대의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그가 대부업자에게 말려 든 것은 2010년 5월, 건물에 세들어 살던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

36%, 연체이자율 49%로 8천14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급전을 구해 세입자에게 줬지만 새 입주자를 들이지 못했고 이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4억5천만원을 뜯겨야 했다.

 

그동안 1억5천만원을 융통해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원금과 이자(공탁금 포함)를 줬지만 재판 중 이자는 하루 10만원 이상의 추가 이자가 붙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자로만 원금의 3배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인 '남산천제단' 건물은 사채대부업자의 손에 그대로 넘어갔다.

 

이에 신 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찾아가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대한 피해를 호소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억울함을 감안해 국선변호

인을 선정해 줬고 마침내 2015년 7월 신 원장의 헌법소원 심판 신청(사건번호 2015헌바 348 위헌 소헌)을 받아 들여 재판부에

회부했지만 아직도 위헌심리가 요원한 상태에서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는 헌재에서 위헌심리중인 사건이 승·패소에 관계없이 갑자기 경매가 진행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8월 25일 배당종기일에 사채업자는 1억5천만원에 대한 배당을 받고, 또다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8월30일자로 1억5천여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신 원장은 주장하면서 중복배당청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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