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리모델링 시범구역 선정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0.12.15 21:49:15

최강선 시의원…리모델링 활성화 심의위원 위촉 활동

서울시의회 최강선 의원(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심의위원으로 위촉 받고 충무로 구역 외 5개소를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골목길·옛 시가지 등 도시의 정체성은 살리고 보전하는 가운데 노후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구역은 △중구 저동2가 24-1일대(충무로)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은평구 불광동 281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일대 4곳이다.

 

이번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충무로 구역은 중구 저동2가 24-1일대 약 9만3천236㎡의 면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된 건물 상가 밀집지역이다.

 

최강선의원은 "기존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이 절실히 요구됐으나 현행 건축법령상에 맞지 않아 더 이상의 건축행위가 어려웠던 충무로 구역이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영화의 본고장인 충무로의 옛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이 허용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단,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리모델링 시 인센티브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항목을 구체화해 인센티브 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건폐율 적용을 배제하고 △공개공지 및 조경 설치가 면제되며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3월 시범구역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들어가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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