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월20일 입력)
서울시의회 교욱문화위원회 오신환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제218회 임시회 서울시 문화국 업무보고에서 문화국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서 문화지구와 관련된 평가를 서울시장이 토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평가에 대한 예산만 서울시가 부담하고 실제 평가는 관할구청에 맡김으로써 실제 이러한 문화지구를 운영․관리하는 구청이 스스로 이에 대한 평가까지 하는 모순을 야기 시켰다고 지적했다.
‘문화지구’란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3~8,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9조, ‘서울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육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2002년 4월에 전통민속공예품점, 전통찻집 등 전통문화업소가 밀집한 인사동에 이어 2004년 5월에는 공연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오 시의원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평가주최인 서울시가 관리주최인 해당구청에 평가를 더 이상 의뢰하지 말고 법규정을 지켜 문화지구에 대한 평가를 직접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구청장이 관리례획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러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문화지구에 대한 관리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주로 의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새로운 평가시각을 담보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을 다양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