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도시환경 시민 위주 개선)

이형연 lhy@jgnews.co.kr 2009.10.21 19:41:26

(시의회,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개정 조례안 교통위 가결)(2009년10월19일 입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최홍우 의원(한나라당, 성동3)는 지난 15일 제218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현기 의원이 소개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화 건설에 관한 청원’등을 처리했다.

보도상영 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 운영자의 점용허가 기한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갱신허가 기준을 현행 금융자산 2억원 미만인 자에서 ‘부채 등을 반영한 순자산가액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저소득층 운영자의 경제적 자활을 돕도록 했다.

보행환경 및 도시환경개선 차원에서 과밀시설물과 위치부적정 시설물을 지정, 시설물 위치를 조정토록 하는 동시에 대리영업, 장기 폐점행위 등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과는 별도로 벌점을 부과해 누적벌점에 따라 허가 취소토록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양재대로 구간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은 양재대로 구간 중 구룡사 앞 삼거리부터 일원터널 앞 사거리 구간까지를 지하도로로 건설해 줄 것과 양재대로 건설로 인해 단절된 개포 달터 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생태계 복원을 바라는 청원이다.

양재대로 주변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위례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다수의 개발계획이 예정돼 있어, 추가교통 발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 분진 등 주민피해의 우려되고 있는 지역이다.

개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 양재대로의 교통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개포 달터 근린공원과 대모산 사이의 생태계 복원은 양재대로 구간의 지하화 검토시 병행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훼밀리 아파트 단지내 관통도로의 관리권개선(위임)에 관한 청원은 송파구 훼밀리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관통도로가 인접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화물차량의 진출입과 주정차 장소로 이용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고위험 증가와 주차난 가중 등의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관통도로 통과차량들에 대한 현황조사 후 관통도로의 관리권을 아파트단지 주민에게 위임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단지 내 관통도로(훼밀리1길 및 훼밀리3길)는 송파구청이 노선 인정한 구도이고, 현행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청을 ‘해당 노선을 인정한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리권 위임 주체는 송파구청이다.

서울시 회신의견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시설을 관리할 자치단체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지를 송파구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처리할 것을 계획중이며,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지하공동구 붕괴와 가스누출의 위험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 공동구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동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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