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권창주 과장이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단체장이 도우미 역할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달 31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관리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와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및 주요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관해 참석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다.
이광기 정책기획단장은 “이 제도는 주민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관리자 제도를 만들어 구청장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추진위원장 선출 시에도 선관위와 협력해 공정하게 선출토록 하는 제도”라고 공공관리자제도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도를 도입한 뒤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예방책 여부에 관한 주민의 질문에 권창주 주거정비과장은 “공공기관이나 구청장은 업체 선정에 일체 관여치 않는 제도”라며 “조합에서 조건에 맞도록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는가를 투명하게 판단만 할 뿐”이라고 답변했다.
구역 승인 절차에 있어서 제도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권 과장은 “개인적으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총회를 거쳐 승인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진행을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공공관리자는 주민들이 시공자나 설계자 선정 등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며 사업시행은 조합에서 종전과 같이 수행하도록 한다.
공공관리자 자격은 구청장이 갖고 있으며 SH공사, 주택공사, 신탁회사 감정원 등이 대행 가능하다.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되면 세대 당 분담금 1억원이 절감되며 사업기간이 1~2년 단축될 것으로 보이고, 총 사업비가 기존 대비 20%가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지원 등에 세부 업무지침에 대한 개정법령안이 협의 된 후 10월중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이 추진돼 12월 법 개정이 완료될 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자치구로 확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