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20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제한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기태 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은 최근 서울시에서 작년 5월에 이어 금년 6월에 이르기까지 추진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신당동 251 일대 약 59만2천㎡에 대해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무분별한 개발 및 투기방지라는 구실을 들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실시한 열람공고 결과, 1천48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 전의원은 13만여 중구민을 대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건축허가제한 계획을 즉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존의 상권이 형성돼있는 지역에 개발을 빌미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 및 건물주는 물론, 기존 상가에 입주해 있는 임대 상인들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는 일방적 제한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건축허가제한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개발을 전제로 종합정비계획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공람공고는 진정한 주민 의견수렴이 아니므로 보다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구 단위계획 등 지정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의회 의원들은 13만여 중구민을 대표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건축허가제한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