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신당5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기 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거부)은 지난 23일 신당5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조합원 전체 92명중 64명(서면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 조합 회계감사 보고 안 △조합정관 변경 안 △사업시행인가 결의안 △사업시행인가관련 협력업체 선정 추인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합은 대지면적이 8천224㎡에서 8천 224.8㎡으로 0.8㎡ 늘어났으며 이는 작년 1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측량 성과도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면적은 1만9천798㎡에서 1만9천988㎡으로 변경됐으며, 용적률은 216%이하에서 221%로 증가했다.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이 주된 용도이며 건폐율은 24%이하,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규모이다. 당초 전용면적 85㎡이하로 125세대를 모두 계획 했지만, 85㎡이하는 110세대, 114.26㎡는 15세대를 나눠 건축키로 했으며 임대 주택은 건축되지 않는다.
신당동 845일대의 공원은 원래 서울시 공원이었으나 근린공원에 포함돼 있어 측량성과 면적에 따라 근린공원에서 분리됐다. 또한 근린공원의 정비구역지정 당시 착오로 포함시킨 서울시 소유공원을 변경 분리해, 신당동 365㎡에서 서울시 공원면적 174㎡를 제외한 189㎡로 변경했다.
조합 정관을 변경해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며 무허가 건축물중 무허가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1985년 이전에 건축된 사실상 사용ㆍ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의원의 수도 9인 이상 10인 이하로 한다는 것을 10인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로 지질조사, 감정평가, 지적측량등을 해온 (주)대보기술단, (주)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과 (주)나라감정평가법인, 래미래 건축사사무소등을 추인했다.
김거부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전문가의 조언, 건실한 시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때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며 “집행부만의 일이 결코 아니며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각계협력업체의 혼연일체를 통해 숙원사업인 재개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