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6동 도서관부지 현장조사

김은영 ejgnews@hanmail.co.kr 2009.05.20 23:48:11

중구의회 제3차 조사특위…잔금지급 정지 집행부에 요구

 

◇지난 18일 신당구립도서관 부지 매입현장에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신당6동 구립도서관의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 구성된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선 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건립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특위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지급을 정지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김연선 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 김기래ㆍ고문식ㆍ이혜경 의원등과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허동길 주택과장, 서봉석 건축과장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당6동 52일대에 있는 구립도서관 부지를 현장조사 실시, 직접 줄자를 이용해 층의 높이를 확인했으며 주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실상을 파악하기도 했다.

 

 현재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41억 4천 600여만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24억8천500만원이 지급됐으며 잔금 지급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잔금 지급 정지 요청을 한 것이다.

 

 김연선 위원장은 “개인은 불법건축물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검토 수준을 넘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다”며 “이행강제금을 공평하게 누락없이 지불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물의 소유주가 5인으로 명시돼 있는데 불법건축물 행위에 대해 각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임대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현재 그 건물 가구들의 임대보증금을 자세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동용 의원은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주민센터등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식 의원은 “사진등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려 허위보고가 올라왔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허위보고를 한 당시 동장, 관계 공무원, 건축담당등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이혜경 의원은 “그동안 몇 번이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확인해 시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제부터 이러한 일의 번복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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