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앞두고 원산지표시 교육

김은영 ejgnews@hanmail.co.kr 2009.05.20 23:32:14

한국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관내 음식점종사자 대상

한국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지회장 김상진)는 지난 13ㆍ14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음식점영업자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 허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 7월 300㎡이상 대규모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100㎡이상 일반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쇠고기, 쌀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까지 표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원산지표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식생활에서 외식문화와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최근 광우병등 가축질병이 발생, 소비자 불안감이 증대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시행됐다.

 

 원산지 표시는 일반적으로는 100㎡이상 업소에서는 메뉴판과 게시판이 필수이고 기타 푯말 등의 추가표시도 가능하며 100㎡ 미만 업소에서는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쇠고기의 경우는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국ㆍ반찬 예외 없이 모두 적용된다. 종류는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등으로 국내산인 경우는 ‘국내산’과 종류(한우, 육류, 젖소등)를 함께 표시하며 수입산인 경우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육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원료의 국가명’을 표시하며 다만,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한다. 쇠고기의 종류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식육ㆍ포장육등이며 국, 찌개, 전골류등도 포함된다. 돼지고기ㆍ닭고기임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단순히 절단, 양념포장한 단순가공품은 물론 삶은 돼지고기, 양념육, 갈비가공품등도 표시대상이다.

 

 쌀의 경우 원형을 유지해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며 원형을 유지하지 않은 누룽지류등은 표시대상이 아니다.

 

 김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며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모든 원료 농수산물을 국내산 사용시에만 ‘국내산’ 표시를 하도록 돼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또는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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