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는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제35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배준식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1995년 3차 조례 개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현행 조례는 행정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반영이 미흡하고 행정경비 산정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과 세수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구 재정 변화에 맞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연구,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여자대학교 배인명 교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조정교부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라며 “예를 들어 조정교부금 교부 이후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 충족도는 100%를 넘고 있어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별교부금과 관련,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로 재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세구 선임연구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은 가능한 한 가장 유의하면서도 설명력이 있는 측정단위를 선정해 간결한 산정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정식에서 조정률 자체는 과거 5년간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며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물가상승률의 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희옥 의원은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행정수요에 맞는 충실한 반영,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개선,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각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항목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치구마다 행정여건의 변화와 재정수요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작구 김경구 부구청장도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 불균형 완화 뿐아니라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평구 홍성진 부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급격한 재정 감소 자치구가 있다면 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조정교부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