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등 식품위생법 교육

이진희 Lhy@jgnews.co.kr 2008.10.23 15:17:28

음식업 영업자 대상…영업허가 제한 강화도 설명

 

◇지난 14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기존 영업자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은 김상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14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음식점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중구청 환경위생과 정봉찬 과장은 ‘식품위생법령의 운용 및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의, 과대광고 금지, 등록기준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쌀ㆍ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의 확대 △출입ㆍ검사ㆍ수거 업무 지원방안 마련 △영업허가 등의 제한 규정 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면허발급 결격사유 완화 △허가취소 등 규정 강화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식품의 안정성을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의를 도입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원산지 표시의무대상은 영업자의 범위를 100㎡ 이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로 규정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간 그 영업장소에서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를 제한한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광진구청 조현식 방역팀장의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관리’, 외식산업연구소 신봉규 소장의 ‘식품접객 영업자의 친절서비스’에 관한 강의도 있었다.

 

 김상진 중구지회장은 “음식업계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방지등에 앞장서면서 건전한 식문화 보급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재 협회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30%인하,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영업을 할 때는 ‘최고가 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메뉴 개발, 서비스 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