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계층의 소득보전과 결식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구가 지난달 29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1회 중구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열고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은 중구청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을 비롯해 홍기범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목 기초생활보장팀장 등 10여 명의 조직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저소득 틈새계층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소득보존사업), 특별구호(생계지원사업)로 구분해 최저 생계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취로는 특별지원대상 틈새계층가구 중 단순 근로가 가능한 가구에 대상자의 신체ㆍ연령적 특성을 감안해 가벼운 노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노동임금은 1일을 기준으로 2만1천원이, 만근 시에는 월차 수당이 지급되며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주4일 이내, 월 16일 이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구호는 특별지원대상 틈새계층가구 중 고령ㆍ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 무능력자만으로 구성돼 특별 취로사업 참여가 어려운 가구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구당 2인에 한하며 1인 가구 월 17만4천원, 2인 이상 가구 29만5천원 이내로 지원하고, 3개월을 원칙으로 지원하지만 더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의 판단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 저소득 빈곤층에게도 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 줌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을 조성,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세대원수별 현금급여 기준 미만인 자에게만 제공된다.
임대료 보조기준은 매월 2인 이하 4만3천원, 3~4인 5만2천원, 5인이상 6만5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