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연선 의원은 “청원심사는 주민의 민원이 의회 안건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구의원이 결정해 심사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당연히 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전날인 25일 열렸던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의 만리동 40 일대 관련 청원심사 도중 해당 국장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관계 공무원 전원을 퇴장시키는 등 청원심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의회의 위상이 이 지경까지 떨어진 데 대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늘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넷째주에서 일주일 앞당기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 2시경 예정에 없던 중구공영ㆍ공공용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영변경 계획안이 올라와있었다”면서 “기금에 대한 책자는 왔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별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안건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 대한 최초 법제정 취지를 검토해본 결과 공유시설의 범위는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공용 시설 청사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후 공유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에 걸친 질의질문 등이 첨부돼 있어 정확한 공유시설 범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지난 13년간 모아온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이 과연 경로당 확장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용혁 의장은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운영변경 계획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관계 공무원은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이 경로당 확장에 활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