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상가신축 임대 사업자등록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10.24 17:59:44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종 씨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4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2004년 11월 건물이 준공,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 받았다.

 

 200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

 

 오신종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종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종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둬야 한다.

 

 ☞ 문의-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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