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분기 총 1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2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593)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식 등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월 말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9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5년도 융자지원금 총 80억 원 중 5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