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윤석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문당 기자 desk386@naver.com 2025.04.06 12:58:39

“군경동원 국회 등 헌법기관 훼손하고 국민 기본적 침해”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서 탄핵 심판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경호·경비 외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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