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F동 총회효력·업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김두식 기자 kin625@naver.com 2020.02.12 11:52:04

서울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정관규정에 의해 회장 당선 판결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 회원 황 모씨 외 3명의 이 모 회장에 대한 총회 효력정지 및 회장업무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달 16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정관규정에 의해 이 모씨가 무투표 당선됐고 김 모씨 외 56명은 회원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임시총회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진행한 소송보다는 이 모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모씨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주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는 정관과 공고 내용에 따라 당선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F동지주회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및 회장 입후보자는 2018년 2월 26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했는데 이 모씨 단독으로 회장선거에 입후보했다는 것이다.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총 회원 수 148(표결권 177표)명 중 90명의 회원(표결권107표)이 참석했고 임시총회에서 지주회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모 후보의 회장 당선을 선포했으며, 참석회원 전원이 이의 제기없이 회장당선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황진숙 외 3명은 “이 모씨가 지주회 회장으로 선출하기위해 2018년 2월경 김 모씨 외 56명으로 하여금 지주회 회원인 홍 모씨 지분을 허위로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치도록 한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라며 56명 모두 지주회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재적인원 과반수에 미달해 회장 선출이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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