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업추진 될듯

최은영 kmj@jgnews.co.kr 2004.07.26 19:12:58

법정관리 걸림돌 작용 47평 해결따라

장모씨 사기혐의로 법정구속

 

 동대문패션타운 일대에 있는 굿모닝시티가 법정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47평이 해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 12일 위조 매매계약서등을 법원에 제출, 소유권을 허위로 인정받은 혐의로 장모씨(80)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헤어진 부인 이모씨로부터 7년전에 굿모닝시티 상가 예정부지내에 있던 47평을 매수했다는 내용의 위조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등을 2년전 3월 법원에 제출, 소유권 인정 판결을 받아낸 혐의다.

 

 장씨는 이후 토지매입을 서두르고 있던 굿모닝시티측에 47평중 35평을 36억4천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해제 및 매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21억 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전소유주 이영재씨가 65년7월2일 이원영씨에게 매매하면서 등기소 행정과실로 등기부에 매도자인 이영재씨의 명의누락한 것을 악용, 85년 이영재씨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자 계약자 협의회원들은 을지로 일대에서 토지사기단을 구속해달라고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분양사기 피해자들의 모임인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사업자금 1천700억원을 모금, 법정관리를 준비해 왔으나 사업예정부지 정리 과정에서 장씨가 47평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 오관영씨는 "법정관리의 걸림돌이 돼왔던 상가부지 문제를 정리하고 법원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상가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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