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2. 3
남대문시장 대도마케트 수입상가 상인들이 지난해 운영회장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이모 당선자에 대해 회장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운영회장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2일 강모씨 외 3인이 제기한 회장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이모 당선자에 대해 소를 각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상가는 운영회장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2015년 3월 회장선거 공고 후 운영회원 20명 추천을 받아 운영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을 구비, 이모 후보만 등록한 반면 당시 회장이었던 김모씨는 후보등록 제한시간을 넘겨 후보등록이 안돼 단독 출마한 이모 후보가 당선됐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모씨를 무투표로 회장이 당선됐다고 공고를 하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돼 상가운영회원 63명중 50명이 임시총회를 열어 47명이 당선자 이모씨를 불신임키로 의결했다.
운영회는 이에 따라 2015년 4월 10일 운영회장 선거후보추천을 회원 30명이상을 받은 후 4월 15일 오후 5시까지 등록을 마칠 것을 공고했다.
신임회장 선출 공고 후 전임회장 김모씨는 회원 35명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후보등록한 뒤 선거를 실시해 김모 회장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돼 양측간에 회장직을 두고 대립해 왔다.
이와 함께 운영회 협의원들이 이모 당선자에 대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에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 이 당선자가 운영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원고들은 운영회장 선출이 회칙 제14조 제1항은 회원 30명이상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이모 후보는 27명 추천에 중복 추천과 배후자가 추천하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돼 있어 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모 당선자는 운영회 소속협의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업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돼 왔을 뿐 회칙 제정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당선자는 회칙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 상가의 리모델링 이전의 상가의 면적과 상인들 구성이 현재 운영회와 동일할 수 없다고 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에 따라 20명이상의 회원추천으로 입후보하라는 공고에 따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회칙이 인정되고 회칙의 규정에 반해 운영회 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 당선공고를 한 것은 무효이며 원고들의 피고 이 당선자에 대한 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하고 피고 운영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모당선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