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허상욱 의원, ‘30일 출석 정지’ 중징계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5.11.26 12:07:31

12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은 제 불찰” 공개 사과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가결ㅡ 품위유지 등 3가지 사유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비의 2분의 1로 삭감

 

 

중구의회 허상욱 의원이 ‘30일간의 출석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1월 1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중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해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허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를 가결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로 이 기간 의정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비의 2분의 1로 삭감된다.

 

허 의원에 대한 당초 징계요구안은 △공개회의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의원 명예훼손될 만한 발언 △여성비하발언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불이행 등 3가지 사유로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제안했지만, 양은미 의원이 진정성있게 반성한 점을 들어 수정 발의해 출석정지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허상욱 의원은 공개사과 발언을 통해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 구민들과 지지자들,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과 하나되고 화합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월 18일 중구의회 의원 5명은 허 의원에 대해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을 사유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따라 4월 2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징계요구안을 상정,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미)에 회부했다.

 

허 의원의 징계요구안은 지난 4월 ‘중구 어린이집 보조금 관리 및 (재)중구문화재단 임원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11일 제3차 회의에서 징계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은미 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며 최대한 고민한 결과 허 의원이 일주일 동안 반성과 사과의 기미를 보이며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점을 감안해 제명까지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판오 의장은 폐회 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원 한분 한분이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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