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무자는 금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구청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배너나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한글주소: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롯데·삼성·현대·신한·비씨·외환카드만 가능)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가설건축물 건축 또는 축조에 따른 면허세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해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정기분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