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1가구 1주택 3년 이하 보유 매매시, 잔금청산일ㆍ등기이전일 고려를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11.11 20:51:29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득이하게 3년 내에 집을 팔아야 하거나 빚으로 넘겨줘야 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해 아무런 생각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더욱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때를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매매대금 전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을 거쳐 마지막으로 매수자는 잔금을, 매도자는 매매거래용 인감증명서를 서고 주고받기 때문에 실지 파는 시점(계약체결시점)에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이전일까지는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을 채우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을 채우기 위한 나머지 기간이 많이 남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을 조절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받을 수 있다.

 

☞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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