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2년미만 부동산 매매 세금 줄이려면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10.14 17:11:01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009년도에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기 위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데 있어, 보유기간이 2년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6%의 세율이 적용돼 288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1년9개월(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돼 990만원을 내야하고, 9개월(1년 미만)일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돼 1천237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로 하되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 청산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잔금 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면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득이 1죿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지나도록 양도시기를 조정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문의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2260-9216,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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