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열린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임시총회에서 김남술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남술)는 지난 15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고 SH공사와 주택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날 설명회는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으며 이에 대해 사업 제안서와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김남술 위원장은 “세운3구역은 서울시 도심개발의 모체가 될 것”이라며 “토지 등 소유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 세운3구역이 해야 할 첫 번째 업무는 대림상가 분리”라면서 “대림상가는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며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야만 대림상가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하며 보다 빨리 사업시행자 선정을 한 뒤 대림상가를 분리해야 세운3구역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김경하 SH공사 처장은 사업 추진 시 소유자 권리 보장과 결정권 등을 주민에 위임할 것, 불필요한 수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 주민 전체 이익을 위해 철두철미하게 참여해 각종 비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사가 사업 시행자여도 관리처분, 사업시행계획 등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위임하겠다”면서 “민간업체처럼 수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정해진 지원비 외에는 절대 지출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 용도별 연면적, 사업추진일정, 주택공사와의 공동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개발시행방식, 관리처분 방식 및 절차, 사업 미 참여자 토지 등 매수 방안, 토지 소유자·상가소유자·임차영업자 등의 이주대책 등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명소화 계획, 상가활성화 방안 등 핵심과제 추진방안에 관해서도 설명하면서 차별 없는 사업추진과 주민이익을 극대화 해 안전한 공사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