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외국인 이용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개설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7.16 23:18:36

최대 1억원 내에서 포상금

국세청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해외탈세행위 등의 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에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Overseas Tax Evasion Report Cente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탈루행위를 신고하거나 관련 해외동향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문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화 하고 해외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제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소득 탈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문홈페이지에고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주요 수집 정보는 △재국인 등(내국법인, 거주자인 외국인 등)이 국내ㆍ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은닉한 혐의에 대한 제보 △해외에서 호화사치ㆍ도박ㆍ투기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정보 △세금 등과 관련해 해외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또는 해외교민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자에 관한 정보 △기타 해외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제보자가 회계부정의 비밀자료 등 중요한 자료를 실명으로 제보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되면 최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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