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인터넷으로 휴ㆍ폐업신고 가능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09.07.02 22:24:16

홈텍스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시행

지난달 26일부터 휴ㆍ폐업신고 및 휴업 등 재개업 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텍스(www.hometax.go.kr)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ㆍ폐업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휴ㆍ폐업 사업자에게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문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 출장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스템 이용가능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다.

 

 신고절차는 홈텍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ㆍ폐업, 재개업 신고 시스템에 휴ㆍ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ㆍ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고 사업자들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우송하면 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내용에 대한 문의는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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