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구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타경비로 특별활동비는 월 8만원 이내로, 방과후 아동중식비는 1천3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소료는 5만원, 현장학습비는 구립의 경우 연간 15만원, 민간의 경우 연간 18만원 이내로, 재입소료는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중구보육정책 위원장인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보육정책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심의했다. 특별활동비 상향조정과 관련, 이화묵 위원은 “지난해 5만원인 특별활동비로 유아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한돼 안타까웠다”면서 “이중으로 학원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에서도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특별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일 위원은 “구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학부모들의 여건에 맞게 특별활동비가 조정돼야 한다”며 “저소득층 자녀가 민간에 비해 많은 구립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특별활동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은 민간은 상향 조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경 위원은 “보육료에 특별활동비가 포함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정규 수업 이외의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유아들에게만 특별활동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문식 위원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분할돼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중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내년에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 현장학습비와 관련, 이화묵 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1년동안 유아들이 다양한 현장학습을 경험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으므로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고 설명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유아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현장학습의 질이 낮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