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166회 중구의회(의장 심상문)임시회가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일 폐회됐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과 관리 심의를 할 경우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을 위해 서울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예산과장, 지역보건과장,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을 배제하고, 기금의 존속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업무에 학식과 덕망이 가진 전문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신설 조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규정하지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용 조례등을 개정했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관장)중 제3호인 중구구립여성회관, 여성교양문화상담사업, 여성직업교육 및 보호 육성, 기타 여성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 추진 사업 등이 삭제됐다.
운영의 위탁은 비영리법인에 규정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접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르도록 한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ㆍ자격심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양동용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연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으로 임용혁 의원은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김기태, 김수안 의원은 조사특위가 열린 1월 5일을 시작으로 30일 열린 임시회에도 계속 불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에 따르면 정회중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김기태 의원은 조사특위 사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김수안 의원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것이다.
양동용 위원장은 "앞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김기태, 김수안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