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 촉진계획 청취안 의결

이진희 Lhy@jgnews.co.kr 2009.02.05 23:31:13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 8일까지 업무보고등 받아

 

◇지난달 30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166회 중구의회(의장 심상문)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개회돼 오는 6일까지 8일간 계속된다.

 

 이번 임시회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에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의 구정 업무 보고와 함께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심의ㆍ처리하게 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이 의결됐으며 김연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합법적이지 않은 소나무 식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은 “서울시에서 세운상가 주변일대 낙후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 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26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관련절차 이행 후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이라며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는 1단계 사업구역인 세운1,4구역은 지난 2006~2008년, 2단계 사업구역인 세운2,3,5구역은 2009~2012년, 3단계 사업구역인 세운6구역은 2013~2015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심부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지만 녹지축 조성방식에 대해 사업구역 내 해당 녹지축인 진양, 청계, 대림상가 부분의 토지 소유자와 블록내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며 “이에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와 의사결정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높이완화, 용적률 상향과 녹지축조성은 서울시 사업이므로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성 보장, 도심 재창조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심상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의회에서는 낡고 오래돼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17건을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 개ㆍ제정했다”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지역 주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최근 5개년간의 사업 물량 등을 비교ㆍ분석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재편성했다”면서 “일부에서는 구민들에게 왜곡된 홍보를 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해 구의회와 구민, 집행부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구민들간의 반목과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주민의 대변자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중구의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뜻과 역량을 모아달라”며 집행부에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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