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추석부터 서울시 주도로 시행된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이 서울상인엽합회 주도로 전환되면서 상품권의 효율적, 생산적 운영을 통해 재래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설명회’가 지난 10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전국 상품권사업 참여 시장ㆍ상점가 상인회장 대표와 실무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과 장홍기 주임은 △추석 시범사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산 조치 및 상품권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범사업 후 수수료를 면제키로 금융권과의 협의함에 따라 분쟁ㆍ사고 예방차원에서 상인회와 상인 모두가 단일금융회사로 통일키로 했다. 전통시장은 개별점포가 각각 독립회사로서 광역으로 통용 범위가 확산될 경우 남대문 시장과 같은 경쟁력 있는 시장에 집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이다.
전국 시ㆍ도 대부분이 관 주도로 명절에 구매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는 상품권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류 증가, 봉투 작업 등 상품권 지급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복지성 경비의 지출도 상품권보다는 계좌로 현금이체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안정화 단계까지 자치구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의 상품권 소요예산은 홍보비ㆍ봉투제작비 및 운영비가 4천363만2천원이다. 상품권 관리에 따른 유의사항은 상품권 판매 보관금에 대한 관리는 자치구와 협의, 이자 등 수익금은 상품권사업 관련 마케팅 경비 등으로 사용, 상품권 취급관련 금융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구 저소득주민의 요청에 따라 3년(강서구), 5년(관악구)으로 발행 가능하다.
서울상인연합회는 앞으로 △서울시로부터 상품권 관련서류 인계ㆍ인수 △상인회장 면담 지속 실시 △자치구 별 상품권 배부 △상품권 홍보비, 봉투제작비 등 상인회 지원 △서울시에 상품권 운영실적, 사업비 집행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동운영상인회(개별상인회)는 △상품권 취급 확보 △상인연합회로부터 상품권 수령 및 인쇄 △상품권 홍보비, 봉투제작비 등 집행결과 제출 △상품권 판매 활동 △자치구나 상인연합회에 상품권 운영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내년 설날 대비 전통시장 상품권사업 추진단은 송세영 중앙시장 운영회장을 단장으로 전국 17개구 62개 시장 대표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