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노인회관 강당에서는 경로당 회장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경인 팀장이 경로당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치한 중구노인회관 강당에서는 경로당 회장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로당 관리자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을 맡은 중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고경인 팀장은 경로당의 △회원관리 △운영비 등 수입금 집행 방법 △운영비 정산 △운영비 지원 중단 △경로당 일반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경로당 회원 자격은 만65세 이상의 경로당 관할동에 거주하는 남녀노인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경로당 자체에서 정한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은 구에서 파악하는 경로당 회원수에서는 제외되며 경로당 이용 회원 명부는 동 주민센터를 거쳐 구청에 연 2회 제출해야 한다는 것.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로 구성된 임원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총회 회의록, 이력서, 명함판사진을 각각 1매씩 첨부해 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임기는 지난해 2006년 11월 30일 개정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제2장 제6조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은 4년,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규칙을 상기시켰다.
운영비는 연료비, 소모품비 등 경로당 운영에 관한 필수경비와 회의비, 견학비 등 경로당 전체회원을 위한 경비가 지출이 가능하며 경조사비 등 경로당 특정회원이나 임원 개인에 대한 지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운영비를 관리하는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 운영비 금전출납부 별도 작성 관리, 모든 지출시에는 지출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영수증을 청구해 첨부해야 한다.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내분으로 인해 경로당 회원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시정이 될 때까지 운영비 지급이 중단된다.
회장은 총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총회 회의록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