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인해 공제 받아야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1.14 14:33:13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인정돼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ㆍ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등를 통해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매입주 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체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은 것등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소득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자.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으로 문의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센터(☎1588-0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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