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15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임용혁 의장이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에 대한 집행부와 구의회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 16일 하루 일정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를 부결시켰다.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으로 이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에서 시설장 60세, 보육교사는 57세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뒤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었으나 부결, 그러다 논란이 가중되자 제148회 임시회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지난 제151회 임시회를 통해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집행부는 먼저 조례안 제15조2제1항의 ‘재위탁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 부분을 ‘재위탁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로 개정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수탁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참신하고 의욕이 넘치는 신규위탁업체를 발굴ㆍ육성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의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제3항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를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개별법령에 위임이 없음에도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을 조례로 규정함은 법률에 위반해 무효로서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김수안 김연선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다시 무기명 투표로 실시,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그대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밖에도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