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음식점 농ㆍ수산물 매입분도 세액공제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3.09 18:48:40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 줬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라 한다.

 

 ▲공제요건-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ㆍ축산물6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5/105)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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