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필요” 공감대 형성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4.11.10 16:21:15

‘의존에서 자립으로’ 새로운 비전 토론회 열고 ‘인간다운 삶’ 역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 국회의원등 공동 개최

 

‘의존에서 자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비전 토론회가 지난 10월 25일 중구구민회환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예지 국회의의원을 비롯해 소재권 중구의회 의장, 조미정 손주하 송재천 윤판오 의원등이 참석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은)와 사단법인 하나이음,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예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지원했다.


이날 (사)다음미래 안진환 대표가 대표를 맡은 가운데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가 ‘의존에서 자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국자립생활연구소 안형진 부소장, 활동가 박기주 회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김용구 소장등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의 공존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을 통해 실현해 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주형 교수가 “‘의존에서 자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라는 주제통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유인 요인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특히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평생토록 빈곤함정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들은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을 합해 매월 100만원 내외의 소득으로 생활해야 하고, 여기에 의료급여 혜택과 여러 가지 감면혜택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직업을 갖게돼 정상적으로 최저임금(2024년 월환산액 2,060,740원)을 받는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해 의료급여혜택도 못받음으로 인해 오롯이 의료비만을 비롯한 모든 생활비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임시근로자이거나 일용직, 계약직이 대부분인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차라리 기초수급자를 선택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궁박한 욕구에 즉응하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역할이 축소돼야 한다”며 “실제 인구 집단별로 사회 수당제도나 사회보험제도를 강화시키거나 생산적 복지 정책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때 전체적인 복지국가의 발전이 균형잡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센터장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자립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형으로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며 “따라서 수급비를 대폭 올려주든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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